농촌 일손 부족 숨통 틔나…이달까지 작년 60% 외국인근로자 입국

올해 농업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25% 확대 배정
2월까지 800명 입국 예정, 작년 연간 60% 규모
"외국인근로자 격리시설 추가확보 등 방역조치 추진"
  • 등록 2022-02-20 오전 11:00:00

    수정 2022-02-20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무 인원은 398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계속해 감소하던 근무 인원이 지난달 증가 전환한 것이다.

지난 8월 부산 강서구 죽동동 논에서 부산지역 작년 첫 벼 수확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작년 말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선 지난달부터 오는 4월 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기간(4월 13일~12월 31일)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달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무 인원은 398명이 입국했고, 이달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2021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무 인원은 각각 1388명, 1347명이었다. 올해 두달새 지난 2년간 전체 근무 인원의 60%에 달하는 규모가 입국 또는 입국 예정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 등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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