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난글 죄인” 팻말 들고 반성한 ‘칼부림 예고’ 30대, 집유

法 “죄질 불량, 범행실행 의사 없었던 점 참작”
  • 등록 2024-04-25 오전 8:29:45

    수정 2024-04-25 오전 8:29: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판사)은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난 직후로 경찰은 이씨의 글이 올라온 뒤 서울 강남역 일대를 순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 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점, 범행 실행 의사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가려지지 않는 미모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