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려” 이웃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범행 이후 행인에 “사람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
자수 주장했으나 1심서 징역 26년
“범행 자백하고 반성”…2심 징역 23년
  • 등록 2024-04-26 오전 9:04:31

    수정 2024-04-26 오전 9:04:3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옆집 나무가 자신의 집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수년간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태양 에너지 패널 시스템(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 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는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72)가 밭에 심어놓은 복숭아나무 가지가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수년간 피해자와 다퉈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채 밭에서 일하고 있던 A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나무를 자르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강씨가)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집으로 들어갔다.

강씨는 A씨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해 같은 날 오후 6시40분께 회칼을 가지고 A씨의 집 뒷마당으로 가, A씨의 턱과 오른쪽 어깨 등 총 6회에 걸쳐 찌르고 이를 말리던 A씨의 아내 B씨(67)의 오른발등도 찔렀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근처에서 기다리다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말을 반복했을 뿐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는 피해자 A씨를 여러 차례 강하게 찌르거나 베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A씨는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본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징역 23년으로 강씨의 형량을 줄였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1심에서 부인했던 특수상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점, A씨의 유족들이 강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약 2억5700만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향후 어느 정도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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