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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교수는 법 시행과 동시에 스토킹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이에 대비한 업무 매뉴얼을 갖춰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스토킹 신고건수가 4000여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이미 4000건에 육박했다”면서 “법 시행 후에는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해달라는 신고가 2배 이상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스토킹은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경우 등 친밀한 관계에서 다수 발생한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법정에 선 스토킹’ 논문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가 포함된 148건의 사례에서 57.4%(85건)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전 연인 또는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방의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이 교수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악질 범죄자를 강력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상습 위반하는 자를 구속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접근금지를 계속 어기는 행위는 살인에 다다를 수 있는 중대범죄로, 엄벌이 필요한 조항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처벌이 강력한 미시간주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고 가해자의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영국의 경우 1997년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이를 괴롭힘으로 보고, 법 위반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