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상습 스토커는 예비 살인마…구속수사 가능해야"

[시행 눈앞, 스토킹처벌법 진단]②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인터뷰
"10월 법 시행되면 스토킹 신고 2배 넘을 것"
"‘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 쪽으로 가야"
  • 등록 2021-10-19 오전 8:55:17

    수정 2021-10-19 오전 8:55:1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스토킹처벌법 제정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걸음일 뿐입니다. 스토킹을 멈추지 않는 악질의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가도 중점 논의해야 하지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이데일리DB)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1일 본격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스토킹은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도 높은 예비적 사건이므로 진작 관련 법이 제정됐어야 한다”면서 “이제부터 개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 교수는 법 시행과 동시에 스토킹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이에 대비한 업무 매뉴얼을 갖춰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스토킹 신고건수가 4000여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이미 4000건에 육박했다”면서 “법 시행 후에는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해달라는 신고가 2배 이상 들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해당 법안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스토킹은 연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호소와 위협을 무시 못하고 합의를 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열심히 사건에 개입해 봤자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경찰관들이 스토킹 사건 처리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스토킹은 연인이었거나 부부였던 경우 등 친밀한 관계에서 다수 발생한다.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법정에 선 스토킹’ 논문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가 포함된 148건의 사례에서 57.4%(85건)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전 연인 또는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방의 동거인, 친족, 직장동료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다.

이 교수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악질 범죄자를 강력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상습 위반하는 자를 구속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접근금지를 계속 어기는 행위는 살인에 다다를 수 있는 중대범죄로, 엄벌이 필요한 조항들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미국, 영국 등 일찍이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한 해외 사례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가다. 1900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1993년까지 미국 전체 50개주가 스토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입법화했다.

가장 처벌이 강력한 미시간주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고 가해자의 연령이 5세 이상 연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영국의 경우 1997년 ‘괴롭힘 방지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이를 괴롭힘으로 보고, 법 위반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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