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화장실 갖춘 룸카페…논란 일자 여가부 입장 내놨다

  • 등록 2023-02-01 오전 9:06:18

    수정 2023-02-01 오후 12:03: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최근 도어록, 침대에 화장실까지 구비된 ‘룸카페’의 모습이 공개되며 일부 청소년들이 성관계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가 단속을 강조했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는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돼 있거나 침구·시청기자재를 설치한 경우, 또는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이에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최근 업그레이드된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과 거의 똑같은 시설을 갖춰 놓고 영업하면서 논란이 됐다.

모텔은 규정상 미성년자의 혼숙이 불가능하다. 2012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된 후 멀티방의 경우 아예 미성년자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다.

반면 룸카페는 청소년들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다. 룸카페는 출입 연령 제한이나 신분증 확인 등의 절차도 없어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손꼽히는 곳 중 하나로 문제가 제기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마땅히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룸카페에서 만났다’고 응답(복수응답)한 청소년은 20%였다. 지난해 7월에는 20대 남성이 초등생을 데리고 룸카페로 가 성추행을 한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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