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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올해 사업부터는 지역 주도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및 대학협업 사업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하고 사업 추진 주체도 상인회에서 시·군 및 시·군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김행석 소상공인과장은 “공동체의 조직, 육성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의 활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동체를 단계별로 지원해 특색있고 차별화된 상권을 육성함으로써 골목상권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