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불법 선거운동 벌금형 확정

계양을 보궐선거 앞두고 마이크 사용 발언
장영하 측 "자유 관련 연설…선거운동 무관"
1심 "李 낙선 목적 인정돼 선거운동 해당"
2심·대법 판단도 같아…벌금 70만원 확정
  • 등록 2024-05-10 오전 9:32:04

    수정 2024-05-10 오전 9:32:0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6월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에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장영하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26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공개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장 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사 명칭이나 성격을 모른 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등에 관해 연설했을 뿐이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보궐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시기에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 발언했고 이 후보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수정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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