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대체복무제에 “고강도 일 맡겨 44개월은 복무시켜야”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가는 이는 비양심적인가”
“22개월 공군보다 2배 정도는 해야…나도 공군병장 만기제대”
  • 등록 2018-08-21 오전 9:28:30

    수정 2018-08-21 오전 9:28:30

김학용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두고 “종교적 이념에 의해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병역을 대체할 고강도의 일을 맡기고 기간도 길게, 44개월로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부 안대로라면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지금 36개월 근무를 하고 있고, 공군이 현재 22개월이니 공군의 2배 정도는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양심적 거부자라는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럼 군대 가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인가”라며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 35개월을 했다”고 했다.

기간을 두곤 “최소한 군대 생활의 2배 정도는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소위 군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도 자르고 별짓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대체복무 업무엔 지뢰제거 지원 등 전쟁예방과 평화 증인 업무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는 “여론조사를 봤더니 의외로 많은 약 63% 국민들이 지뢰 제거하는 것에 찬성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종교인을 제외한 이들에 대해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군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99%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특정 종교 분들”이라며 “(그외) 양심에 따른 거부자를 어떻게 구별하나. 개인의 양심을 법 테두리 안에 담아 심사하고 판정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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