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채 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의안과 방문
5월 임시국회서 2일·28일 본회의 요구
  • 등록 2024-04-26 오전 10:51:49

    수정 2024-04-26 오전 10:51:4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5월에도 두 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요구서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 일정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0일이며 본회의는 5월 2일과 28일 열자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정확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며, 당의 일방이 아닌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표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서는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됐고, 처리하는게 국회법에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여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틀 전 통화를 했는데 5월 임시국회나 상임위원회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 이후 구체적 법률안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본인들에게 이롭지 않은 법안이 심사되거나 통과되지 않겠냐는 모호한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원만하지 않더라도 국회법 조항을 앞세우지 않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을 앞세워 ‘법대로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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