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보이스피싱 당했어"…母 속여 3억 가로챈 30대 아들 실형

유흥비 마련 위해 어머니 속인 30대 아들
춘천지법서 사기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 있어 처벌 불가피"
  • 등록 2024-04-21 오후 6:57:21

    수정 2024-04-21 오후 6:57:21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유흥비 등을 위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처럼 어머니를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의 어머니는 자신의 지인에게 1년 6개월여간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아들에게 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어머니 B씨에게 연락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다급히 금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받은 돈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

B씨는 아들 A씨를 위해 지인들에게 1년 6개월간 119회에 걸쳐 3억1000여만원을 빌렸다.

이후 A씨의 사기극임이 드러났고, 그는 B씨를 통해 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큰 돈인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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