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절반으로 줄인다…'더 맑은 서울 2030'

마을버스·시내버스·화물 경유차 퇴출
4등급 차량 2025년부터 운행제한…전기차 10% 목표
난방·사업장·;공사장 등 생활 곳곳 초미세먼지 관리
  • 등록 2022-09-28 오전 10:20:00

    수정 2022-09-28 오전 10:20: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7년 서울의 공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대책 ‘맑은서울’에 이어 15년 만에 더욱 강화되고 세밀해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2030’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공해 유발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고, 난방시설, 공사장, 소규모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활 주변의 다양한 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15㎍/㎥),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1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 3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먼저 경유 시내버스를 100%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한 데 이어서, 아직 남아있는 ‘경유 마을버스’ 457대(전체 28%)를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승용차 대비 오염물질을 5배 배출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2025년까지, 골목골목을 달리는 택배 화물차는 2026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한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의 39%인 경유차를 압축천연가스(CNG)와 전기 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현재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의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가까이 많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약 8만대에 이른다.

오는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운행제한에 앞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도 시작한다. 대당 400만 원씩, 매년 1만대를 지원한다. 나아가,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 부문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2025년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 모두를 ’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한다.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에는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미세먼지와 달리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인 오존에 대한 저감대책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서울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2만8000개의 일자리와 8조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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