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수급가구 등이다. 기준일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이다.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1회)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원(1인 가구)부터 최대 145만원(7인 이상)을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가 급등해 저소득층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소득층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