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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법원이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과 주방장이 불륜 사이라고 헛소문을 낸 점장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2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점장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카페 직원들에게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