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랑 주방장 잔 것 같아”…헛소문 낸 카페 점장 벌금 100만원

법원 "피해 정도 등 양형 조건 참작해 결정"
점장 측 재판서 단순 의견 주장하며 무죄 피력
  • 등록 2024-04-22 오전 10:44:07

    수정 2024-04-22 오전 10:44:07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법원이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과 주방장이 불륜 사이라고 헛소문을 낸 점장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2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점장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카페 직원들에게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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