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정부 가격보장 시 쏠림현상…양곡법·농안법 재고해야"

"쌀 소비량 감소하는 상황…법 통과 시 더 과잉될 것"
"전략작물직불·가루쌀 등 영향…미래 차원서 생각해야"
"농산물 품질 저질화 우려…고물가 상황 초래할수도"
  • 등록 2024-04-25 오전 11:00:10

    수정 2024-04-25 오후 7:05:03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가 특정 품목에 가격보장을 해주면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위원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 결과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24일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현재 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농업·농촌의 미래 차원에서 야당이 재고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송 장관은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고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밀과 콩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가루쌀을 육성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우리의 구상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특정 품목을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청년농, 디지털 혁신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무매입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정부가 수급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건 남는 쌀 의무 매입법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의 경우 농가 소득 보장이라는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다. 특히 품목과 기준가를 위원회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거라는 지적이다.

송 장관은 “남는 물량에 대한 가격 보장이라고 하지만, 농산물 품질을 저질화 시키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농사지으면서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쏠림현상이 생기면 나머지 품목의 경우 국민에게 더 고물가 상황을 안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월까지 이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논의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민단체들도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보다 더 후퇴했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농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정부의 입장을 본회의 부의 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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