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희롱 중징계'에도 수산공단, 성과급 지급…'1억원' 규모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수산공단 제출 자료
'정직' 징계 7명, 급여 2840만원…1억원 성과급 지급
기재부 '급여 지급 중단' 권고에도 공무원 '철밥통'
  • 등록 2022-09-30 오전 11:41:29

    수정 2022-09-30 오전 11:49:26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수산공단)이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징계를 받은 연도에 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정직 기간 중에도 28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단은 직원들의 인건비 전액을 국고로 보조받는 기관인데 음주운전·성비위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아도 급여는 꼬박꼬박 챙겨주는 ‘철밥통’ 관행이 계속된 것이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징계 대상자 및 징계대상자 보수 지급 금액 (자료=홍문표 의원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수산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공단은 2018~2021년, 29명의 징계대상자들 중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8명에게 1억3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과 급여를 지급했다.

이들 중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7명에게는 징계 기간 동안 급여로만 총 2840만원을 지급했으며, 해당 연도에도 1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해임을 당한 직원 1명에게도 해임 이후 14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10월 사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수산공단 서해본부 소속 2급 고위급 직원 A씨는 징계 중에도 급여 668만원과 성과급 1260만원을 받았다. 다음해 6월 음주운전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수산공단 남해본부 소속 3급 직원 B씨도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547만원의 월급과 성과급 2000여 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현재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직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 공문을 전 공공기관에 보내 ‘정직’ 징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중단 등 공무원과 동일하도록 징계 효과를 정비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 절차와 규정 미준수, 직무 태만,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 일정 기간 일을 안 할 땐 보수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타 공공기관을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전액을 삭감했다. 하지만 수산공단은 정직 징계대상자에게 정직 기간 동안 급여의 30%를 지급하며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급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해양환경공단과 어촌어항공단은 절반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직·해임 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자 중에는 고위급 직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1급(1명) △2급(3명) △3급(1명)△4급(2명) △5급(2명)으로 9명 중 3급 이상 고위직만 4명에 달한다. 징계대상자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29명 중 3급 이상 고위직만 18명으로 62%에 달해 기관 내부 기강해이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다.

홍문표 의원은 “인건비 전액을 국고 예산으로 지급받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작 정직·해임 징계 대상자에게는 버젓이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한 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의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징계 대상자 및 징계대상자 보수 지급 금액 (자료=홍문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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