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중단시 요금배상액 6배→10배 확대

방통위, 이통사와 협의..이용약관 7월중 개정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배상기준 장애 시간 3→2시간 단축
장애시간 요금 배상 6→10배 확대
이용자 청구 없이 다음달 자동 요금반환 명확화
  • 등록 2022-06-24 오후 2:02:21

    수정 2022-06-24 오후 2:02: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3사 이용약관 변경(출처: 방통위)


지난해 10월 KT의 운영실수로 전국적으로 인터넷이 마비되면서 논란이 된 통신사의 이용약관 배상기준.

사고 발생 8개월여 만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이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배상기준 장애 시간을 3시간→2시간으로 단축하고, 장애시간 요금에 대한 배상도 기존 6배→10배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이용자 청구 없이 다음달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반환되도록 했다.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2시간 연속 중단시 10배 손해배상 받아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망의 고도화, 스마트폰의 도입 및 통신서비스 이용방식 변화 등과 함께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시 소요되는 복구 시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과의 정합성,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중요통신시설의 경우 ’지체없이‘ 고지, 기타 통신시설의 경우 ’2시간 이상‘ 장애 시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절차를 고지(제37조의11①제5호)하도록 돼 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요금반환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또는 감면하여 부과)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7월 중 이용약관 개정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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