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부터 도급승인까지’…고용부, 반도체업계 규제 개선 추진

고용부,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특수건강검진 과태료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동종 설비 증설시 도급승인 절차, 공정안전관리제도 제출대상 개선
  • 등록 2022-06-27 오후 2:00:00

    수정 2022-06-27 오후 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특수건강검진 주기 과태료 부과 기준, 도급승인 절차 개선 등 반도체업계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로얄호텔에서 반도체업계와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협력업체, 반도체 산업협회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실제 규제가 작동하는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등이 불합리한 절차와 규율을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우리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업계의 기업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 중 특히 산업안전 분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됐다.

반도체업계에서는 도급승인 절차 개선, 업종 특성에 맞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합리화, 특수건강검진 주기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고용부는 단 하루라도 주기를 넘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료일’에서 ‘만료일 기준 전후 1개월’로 개편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달 중 행정해석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 동종 설비 증설시 도급승인 절차와 공정안전관리제도 제출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하반기 안에 동일 작업에 대해 동종 설비를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동일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장치의 특성을 반영한 전기정격용량 기준의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석면이 금지된 이후에 지어진 신축건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조사 생략신청 면제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고용노동부의 업무가 근로자의 안전, 생명, 근로조건과 직결되지만, 사회 및 기술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수준도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각 업종별‧분야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청취해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절차와 과다한 규제는 없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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