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 84㎡, 5.5억?…양정·진접 등 ‘뉴:홈’ 사전청약 내주 시작

6일부터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 시작
고양창릉·양정역세권·서울 고덕강일 1926가구 나눔형
시세 70% 수준으로 분양 뒤 LH에 되팔아 70% 차익 가능
'반값' 고덕강일 토지임대부 주택, 매월 40만원 별도 내야
  • 등록 2023-02-01 오전 11:30:57

    수정 2023-02-01 오후 7:36:4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 등 약 23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뉴:홈’ 브랜드의 첫 사전청약으로 나눔형·일반형으로 분류해 공급한다.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나눔형’은 경기 고양창릉(877가구)·양정역세권(549가구), 서울 고덕강일(500가구) 등 총 1926가구에서 진행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받은 뒤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 시세 차익 70%를 가질 수 있다. 고양 창릉의 59㎡(172가구) 추정 분양가는 3억 9778만원, 84㎡(191가구)는 5억 5283만원이다. 양정역세권의 59㎡(257가구) 추정 분양가는 3억 857만원, 84㎡(152가구)는 4억 2831만원이다.

고덕강일 3단지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대신 매월 40만원 정도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사전청약 물량 전부인 전용면적 59㎡(500호)의 추정 분양가는 3억 5537만원이다.

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진행한다.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해도 만 19~39세 미혼이나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하다.

일반형은 남양주진접2에서 372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전용 모기지가 없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298가구)가 3억 3748만원이다. 일반형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봉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우선공급한다. 일반공급의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추첨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와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 선정한다.

지난해 12월30일 공고한 공급대상지구는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수도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거주 요건, 청약통장 등 청약조건과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과 당첨 우선순위 등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사전청약 당첨 시 동·호수는 배정되지 않는다. 본청약 당첨시 동·호수가 배정된다. 접수 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특별공급 2월 6~10일, 일반공급 2월 13~17일 진행한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 접수는 2월 27~28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는 3월 2~3일, 2순위는 3월 6일 접수한다. LH와 SH가 각각 진행하는 사전청약 발표일이 서로 다를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발표된 당첨권이 우선된다. 최종 당첨자는 제출된 서류 등을 토대로 자격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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