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몸 낮춘 기업들…일반지주사 현금·현금성 자산 65兆

공정위 ‘202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발표
현금·현금성 자산, 전년 比 19%↑…코로나 투자위축
지주사 평균 부채비율 32.7%…지분율 요건도 상회
공정위 “지주회사 유보금 CVC 투자 이어지길 기대”
  • 등록 2022-06-28 오후 12:00:00

    수정 2022-06-28 오후 9:23:1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일반 지주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전년 대비 19% 증가해 65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주사의 현금·현금성 자산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제도의 시장정착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현금·현금성 자산, 전년 대비 19%↑…코로나 투자위축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주회사는 일반지주사(158개)와 금융지주사(10개)를 더해 168개로 전년(164개) 대비 4개가 증가했다. 16개 지주회사(6개는 대기업집단)가 설립됐고 12개가 제외됐다.

피계림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투자 여력과 직결되는 일반지주회사의 체제 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5조 8416억원(평균 4637억원)으로 전년도 55조 3490억원(평균 3953억원) 대비 19%가 증가했다. 특히 전환집단(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총 49조 8131억원(집단별 1조 7790억원)의 현금·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조원 이상 현금·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SK △LG △롯데 △GS △CJ △한진 △LS △DL △셀트리온 △태영 등 10개다.

(자료 = 공정위)


피계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가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 체제 안에 현금·현금성 자산이 많이 쌓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주회사 체제 내 쌓여 있는 현금성 자산이 CVC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동원, GS가 CVC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달 중으로도 추가 CVC가 등록 예정이다.

지주사 평균 부채비율 32.7%…지분율 요건도 상회

3월 결산법인(퍼포먼스옵틱스)를 제외한 167개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2조 3838억원으로 나타났다. 초과 부채액 해소 명령을 이행 중인 폴라에너지앤마린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주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2.7% 수준으로 전년 대비 2.6% 포인트 하락했다. 법상 기준인 200%보다 크게 낮은 건전한 재무구조다. 부채비율이 100% 초과하는 지주사는 10개(0.6%)에 불과했다.

지주회사의 소속회사는 2274개로 전년(2020개)대비 12.6% 증가했으며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도 평균 자회사(10.3→11.4개), 손자회사(20.0→22.4개), 증손회사(2.9→3.6개) 수도 모두 늘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평균 지분율은 각각 71.7%(상장40.5%·비상장85.5%), 81.2%(상장47.4%·비상장83.2%)로 의무요건을 크게 상회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총수 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을 30% 이상(비상장회사 50% 이상) 보유토록 하고 있다.

(자료 = 공정위)


피 과장은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매우 낮고, 자·손자회사의 대한 평균 지분율도 의무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등 법상 기준이 지주체제 설립·운영에 실질적 규제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주회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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