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쓴 이재명 사건 판사 "총선 전 선고 힘들다"

사직 의사 밝힌 후 재판서 이례적 해명
"증인 50여명 채택…격주 재판에도 16명 남아"
"사직 안했어도 인사이동 대상"
  • 등록 2024-01-19 오후 3:59:07

    수정 2024-01-19 오후 4:00:2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하던 중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진행된 이 대표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이미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심리 방향이 아닌 자신 신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 강 판사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이 알려지며 일각에서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 부장판사는 “법대의 마이크는 소송 지휘를 위한 것으로 법관이 세상을 향해 마이크를 잡아서는 안되지만 사직이 1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객관적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잠시 마이크를 빌리려한다”며 입을 뗐다.

그는 “지난해 1월말 사건기록 열람등사 이후 입증계획에 따라 50여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양측 협의하 공판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야당 대표인 피고인의 대정부 질문 참석, 단식 장기화로 두 번의 기일 변경 외 절차를 지켜 격주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16명의 증인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2월 공판에서 법관 정기인사 이동 후 재판부 변경을 고지하고 갱신에 대한 쌍방 의견을 구했다”면서 “제가 사직하지 않더라도 법관사무분담에 따라 공식적으로 담당업무는 변경될 예정이었고 배석판사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상으로 재판부 경과와 상황 설명을 마친다”면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 선고가 어려웠으나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이 오늘 재판을 이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내달 초 있을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표를 냈다. 이에 후임 법관이 정해지고 공판 갱신 절차를 밟으면서 이 대표 사건 심리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날 이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일정 도중 발생한 흉기 피습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은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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