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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 전대 경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김철근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의 사실관계 확인 및 설명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우일식(경상남도당), 이석헌(경기도당), 김양석(서울특별시당), 박주원(경기도당)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비상징계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2일 차기지도부 출범 이후 중앙당 윤리위원회 구성 시, 비대위의 명의로 이들 당원에 대한 엄중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 시절에도 이미 한 차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지난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자로 지목받은 뒤 국민의당 시절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가 올 2월 징계에서 풀려났다.
김 대변인은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미등록된 업체로 언론공표용 국민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없는 업체가 본선 투표 개시일인 28일에 ARS투표를 모방해 실제 선거인단인 당원을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다수의 당원이 당 선관위의 공식 ARS투표로 오인하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 최종호씨를 비롯한 당 관계자의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