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LG유플러스·로젠·컴투스에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8개 업체 제재
개보위 “시스템 점검, 직원 교육 필요”
  • 등록 2022-09-28 오후 2:00:00

    수정 2022-09-28 오후 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LG유플러스(032640), 컴투스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3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사업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2개 사업자는 해킹으로, 6개 사업자는 불법행위나 담당자 실수 등 내부 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 등의 교육시스템 내 일부 페이지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했다.

특수문자 차단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에스큐엘(Structured Query Language Injection) 주입 공격으로 임직원 등의 메일 정보가 사이버범죄 온상인 다크웹에 게시됐다. 에스큐엘 주입 공격은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질의 값을 조작해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DB로부터 빼내는 공격 기법이다.

대동병원은 웹사이트 게시판에 파일을 올리는 것 관련한 취약 지점에 대한 웹셸 공격으로 회원 메일정보가 유출됐다. 로젠의 경우 택배 영업소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컴투스 등 5개 사업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누리집에 개인정보를 잘못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문서 방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소홀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양청삼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담당자 실수와 같은 내부 요인으로도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안전조치 의무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담당자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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