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이사장, 앞으로 장기재임 못한다

상임이사·감사·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조합 내부통제기준도 마련·매년 외부감사
정부, 연내 상호금융업 종합발전방안 발표
  • 등록 2023-09-26 오후 3:00:00

    수정 2023-09-26 오후 7:28:54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내부규제가 강화된다. 상임이사·감사 의무 선임 대상 조합을 확대하고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2023년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열고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밀착 체크하기 위해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상호금융기관별 소관부처 및 근거 법률 등이 달라 일부 과제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대응 미흡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는 사이에 상호금융업권의 총자산은 2013년말 475조원에서 지난 6월말 1008조원으로 약 2배 이상 성장했고, 조합별 평균자산도 1273억원에서 2876억원으로 증가했다. 일부 조합은 자산규모가 지역내 상업 금융기관 수준으로 대형화된 반면 영세한 조합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은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참석자들은 동의했다. 이에 따라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 및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조합장(이사장)의 장기재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2회, 수협은 1회 연임할 수 있고, 농협과 산림조합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장기재임 제한을 통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운영의 전문성 및 감사기능 제고를 위해 상임이사 및 감사 선임 의무 대상 조합도 확대한다. 신협과 농협, 새마을금고는 상임이사·감사 선임 규정을 두고 있고, 수협은 상임이사 선임 기준만 있다. 산림조합은 상임감사 선임과 관련해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합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한다. 다만 조합의 규제 준수 역량 등을 감안해 자산규모 등에 따라 차등 규제를 하기로 했다. 외부감사 주기도 단축된다. 현재 최대 4년인 외부감사 주기를 매년 실시하고, 대상도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대출 취급시 각 조합 중앙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재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감독규정화하기로 했다. 순자본비율 규제기준도 상향된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조합의 경우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조합의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중앙회의 조합 대출 한도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내달 중순부터 상호금융권의 금 신규·재예치 현황,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관계 전문가와 함께 과제 분야별로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TF를 구성해 오늘 논의된 과제 이외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세부사항을 검토·확정해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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