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0원 vs 9310원…최저임금 노사 격차 780원으로 줄어(상보)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노동계 2차 수정안 1만 90원…올해比 10.1% 인상
경영계는 2차 수정안 9310원 제시…올해比 1.6% ↑
  • 등록 2022-06-29 오후 3:33:42

    수정 2022-06-29 오후 3:37:5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당일 노사가 최저임금 요구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1080원이었던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780원으로 줄었다.

2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오후 3시 10분쯤 최저임금 요구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은 수정안으로 올해(9160원)보다 10.1% 인상한 1만 9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는 210만 8810원이다. 노동계는 2020년 대비 지난해 전체 생계비상승률 2.4%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4.7%, 내년도 물가 상승률 예상치인 3%를 더한 수치라고 제시 근거를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6%한 931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인천공항엔 무슨 일?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