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후 튄 건보 직원, 독일 아닌 필리핀 잠적…인터폴 공조

채권관리 업무 최씨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46억 횡령
계좌동결, 여권무효화 비롯 범죄인 인도요청 등 검토
복지부, 건보 2주간 특별감사 중
  • 등록 2022-09-27 오후 3:27:16

    수정 2022-09-27 오후 3:27:1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4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경찰 조사결과 독일이 아닌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관련 공조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27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가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일부 공단직원을 통해 추정된 최씨의 독일 출국 가능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경찰을 통해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최씨의 국내 송환 조치 등을 위해 인터폴과 공조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공단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직원으로, 지난 4월부터 9월 중순까지 약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은 최근 업무점검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금액 출처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최씨는 공금 횡령을 위해 채권자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로 그 진료비가 입금되도록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7월에는 1억원, 이달 16일에는 3억원, 지난 21일에는 42억원가량이 해당 직원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공단은 파악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사건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계좌동결 조치 등에 나섰다. 해당 사건은 최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여권무효화를 비롯해 범죄인 인도요청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인터폴과 공조에 나설 예정이며, 횡령 범행 자금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횡령 추정금액인 46억원은 역대 공단 내부 범죄와 관련, 역대 최대치의 액수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동 감사반을 파견하는 등 2주간 특별감사를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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