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권은희 "동학개미 울린 `기업사냥꾼` 처벌 강화해야"

자본시장법 위반 상습범 가중처벌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01-11 오후 3:58:31

    수정 2022-01-11 오후 3:58:3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불법 기업사냥꾼`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막고 상습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사진=권은희 의원실)
법안은 상습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의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무자본 M&A 수법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자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수법으로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시세 조종을 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기업사냥)하는 것으로,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이를 통해 수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2017년 96억원 대비 2019년에는 1251억원으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이처럼 재범률이 높은 기업사냥꾼 등의 특성에 맞춰 동종의 범죄를 반복 실행하는 행위자의 상습적인 습벽, 위험성에 대해 징벌적 요소를 가미해 제재효과를 높였다.

권 의원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업무의 특성’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가중처벌하여 자본시장 재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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