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혜택 원해" 20대 병역거부자 실형…"국방 의무 폄하"

북부지법, 병역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6월 선고
재판부 "소명자료 부족…양심적 거부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 "강제 요구 아닌 자발 참여로 해야" 재상고 의사
  • 등록 2022-01-21 오후 5:14:50

    수정 2022-01-21 오후 5:14:5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유·무죄를 다시 판단 받게 된 병역거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의 파기환송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1년 6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A씨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 행위)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심이 확고하고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강요된 것이므로 거부한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이므로 양심상 결정에 따른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본인은 기존 양심적 병역거부자와는 다르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강제적 요구가 아닌 정당한 혜택 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온 것”이라며 “성숙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체제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현역 입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입영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 징집제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징집제도는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다음 이에 따라 추가로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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