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일제 점검 나선다

내달 17일부터 11월말까지 실시
노조 조합원 채용강요, 출입방해·점거 등
  • 등록 2022-09-28 오후 3:00:00

    수정 2022-09-28 오후 3: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내달말까지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일제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오는 내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이다. 또한 점검·단속 대상 사업장 유형은 피해 신고 접수, 2개 이상 단체나 다수 인원 참여 집회신고 장소, 근로자 불법검문 또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장소 등이다.

앞서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일반 형사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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