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무법지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국토부에 사법경찰 권한 검토

1일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 발언
"건설 현장 피해, 결국 소비자와 진짜 노동자에"
"노동 대가 넘어선 금품, 채용 강요 현장서 행사"
한 현장 2개월 공사 중단에도 노조원 휴업수당 지급 요구
  • 등록 2023-02-01 오후 2:49:39

    수정 2023-02-01 오후 4:21:2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건설현장의 가짜 노동, 가짜 약자를 뿌리 뽑겠다”면서 “국토부가 선두에 서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간협회, 공공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투명성 위해 민간입찰시스템 구축

원 장관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은 무법지대가 돼 있다”면서 “그 과정의 피해자는 결국 주택의 소비자인 전체 국민과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도 제대로 기회와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선량한 다수의 진짜 노동자, 그리고 전문 건설 등 협력업체 종사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자신들을 약자라 (칭하고) 노동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건설기계, 타워크레인과 레미콘 등 독점적인 자신들의 공급자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정당한 공정거래와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금품 및 채용 강요를 현장에서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노조 및 사업자가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조폭과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번 근절 대책은) 고용노동부와 경찰, 법무부, 공정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일터와 안전과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까지 직접 관심 가지고 힘을 실어주실 것이고 국토부 장관이 앞장서는 것뿐”이라면서 “지금 신고 건수는 많지만 당장 건설 현장이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사건만 신고하는 듯하다.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를 끝까지 파고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내에 이런 건설현장의 가짜 노동, 가짜 약자를 뿌리 뽑아 진짜 노동, 진짜 약자, 진짜 고객인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앞세울 수 있는 건설 현장을 만들고 법치와 공정이 살아 숨 쉬게 할 것”이라며 “진짜 노동과 진짜 국민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단속,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의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한국주택협회 회장이 건설 관련 민간협회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협회 측에 접수된 익명 신고 △공공기관의 전수조사 결과 등 각 기관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민간 협회에서는 협회별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접수 내역 등 운영현황을 공유하며 익명 신고센터 상시 운영, 신고요령 등에 대한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스마트 현장 관리용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 대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부,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수사·조사에 착수해 불법행위 포착 시 엄중히 대한다.

국토부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111개 현장·341건 불법 발생

LH, SH, G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피해사례 전수조사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하기도 했다. 전수조사 결과 현재까지 전국 총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 행위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아파트 건설 현장은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 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 때문에 공사를 포기했고, 결국 2개월의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 하지만 노조원은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B 사옥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노조의 소속 조합원 채용 강요, 전임비 및 타워크레인 월례비 명목의 금품 요구, 비조합원의 근로자 작업 방해로 약 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공사가 1개월 중단돼 해당 회사 직원들의 사옥 입주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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