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보장…'상병수당' 법제화" 촉구

아플 때 쉴 수 있는 휴가·휴직 사용 권리 요구
공적 상병수당 도입 권고…"개정안 논의 필요"
  • 등록 2022-06-27 오후 5:06:22

    수정 2022-06-27 오후 5:06:2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아픈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쉴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 등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인권위는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방역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지만, 근로자가 아플 때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개인의 건강권은 물론 방역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아프면 쉴 권리’가 현재 업무상 상병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문제라며 모든 임금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에도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공무원·교원이 아닌 임금 근로자의 업무 외 상병 휴가·휴직은 사용자 재량이나 노사 간 협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업무 외 상병 병가 제도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장이 매우 적어 쉴 권리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현재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권위는 “아직 상병수당 제도 도입 여부가 불확실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이 유급병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 등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병수당 실시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병수당 보장 수준 및 지급 기간 설정, 상병수당 지급 개시 전 대기기간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와 상병수당 수급권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며 “이번 의견 표명이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관련 제도의 조속한 도입 및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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