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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아프면 쉴 권리’가 현재 업무상 상병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문제라며 모든 임금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에도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공무원·교원이 아닌 임금 근로자의 업무 외 상병 휴가·휴직은 사용자 재량이나 노사 간 협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업무 외 상병 병가 제도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장이 매우 적어 쉴 권리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직 상병수당 제도 도입 여부가 불확실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이 유급병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 등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와 상병수당 수급권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며 “이번 의견 표명이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관련 제도의 조속한 도입 및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