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인종차별’로 42억원 배상…원심보다 98% 줄어

인종차별 인정됐지만, 배상금액은 최소화
  • 등록 2023-04-04 오후 4:18:44

    수정 2023-04-04 오후 4:18:44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직원에 인종 차별 대우를 한 테슬라에 320만달러(약 42억원)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테슬라가 배상할 금액은 원심보다 98%나 줄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전 직원 오웬 디아즈가 인종 차별로 고통받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액을 320만달러로 평결했다. 300만달러의 징벌적손해배상금과 17만5000달러의 정서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이 더해진 금액이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첫 소송 당시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1억3700만달러(약 1700억원)를 배상평결했다. 미국에서 차별에 대한 개인의 소송에 내려진 배상액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의를 제기했고 지방법원 윌리엄 오릭 판사는 지난해 4월 배상 금액을 1500만달러(약 196억원)로 낮추고 새로운 배심원단을 꾸렸다.

오릭 판사는 헌법이 허용하는 기준에 비춰 이 사건의 배상액으로 평결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며 “원고가 공장에서 일한 기간이 9개월뿐이고, 더 큰 보상을 해줘야 하는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은 주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디아즈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결과 배상금액은 더 줄었다. 외신들은 오릭 판사의 견해를 평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디아즈는 2015년부터 2년간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있는 테슬라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운영자로 일하면서 동료들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지만 회사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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