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전국의대교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 등록 2024-04-02 오후 4:34:43

    수정 2024-04-02 오후 4:34:4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4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김창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과 이병철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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