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협회 "국토부 택배 현장점검…노조 파업 근거 사라져"

한국통합물류협회, 24일 '국토부 불시점검' 관련 성명문
국토부 "기사 분류작업서 배제 28%…사회적 합의 이행 중"
협회 "명분 없는 파업 즉시 중단하고 현장 복귀하라"
노조 "국토부 애써 긍정적 발표…여전히 분류작업 진행"
  • 등록 2022-01-24 오후 4:39:35

    수정 2022-01-24 오후 4:43:2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4일 국토교통부가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을 진행한 데 대해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며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비노조 택배기사 연합 소속 택배기사들이 한 달여 이어지고 있는 CJ 대한통운 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월 첫째 주부터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1월 둘째 주에는 택배 현장의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점검 결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점검 대상 가운데 28%에 불과했다며 “현장점검을 수행한 곳 모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협회는 “국토부가 설명한 대로 사회적 합의의 핵심 사안은 택배기사의 과도한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별도 인력 투입이 어려운 경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되, 전체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그동안 택배업계가 사회적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재확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사·정은 지난해 6월,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 현장에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수행 시 별도 대가 지급’을 약속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함께 심야배송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점검 기간 동안 25개 택배 터미널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7곳(28%) △분류인력이 투입됐지만 택배기사가 일부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곳은 12곳(48%)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곳은 6곳(24%)이었다고 24일 발표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이날 “국토부가 애써 긍정적으로 발표하려 했음에도 점검지 25개소 중 72%의 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회적 합의의 취지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 즉 노동시간 단축이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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