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공정위, 쟁점은 '배차 수락률'…업계 "이용자 편익 감소" 우려

카카오T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관련 전원회의 개최
'플랫폼 독과점 심시지침' 적용 첫 심의
류긍선 대표 출석…배차 수락률은 이용자 편의 증진조치
심야 호출료 인상으로 배차 성공률 높이려는 국토부와 상충
'규제 선례 될라'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에 촉각
  • 등록 2023-02-01 오후 3:23:40

    수정 2023-02-02 오전 8:33:37

폭우 속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차 알고리즘으로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쟁점은 ‘배차 수락률 활용’이다. 업계에선 “배차 수락률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 편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공정위가 지난 12일 시행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전원회의를 열었다. 당사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선 류긍선 대표와 유승일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직접 출석해 소명했다. 주심은 김성삼 상임위원이 맡았다.

이번 사안은 3년 전 택시 단체들이 ‘카카오T 앱으로 호출하면 가까이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니라 멀리 있는 가맹 택시가 잡힌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전달했고, 9개월 만에 전원회의가 열리게 됐다.

핵심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이 문제인지 여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수락률을 활용한 것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카카오T블루에 콜 몰아주기)한 행위라고 본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배차 수락률을 활용하지 못하면 콜을 골라잡는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에게 차등없이 콜카드를 보낼 수 밖에 없어 결국 배차 대기시간과 취소율이 증가해 이용자 편익이 줄어드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카카오 택시 배차 시스템은 승객이 호출하면 콜 카드가 발송되고, 택시 기사가 이를 수락하는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통해 배차 알고리즘 일부를 공개하고, “차별은 없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위 입장은 국토교통부 움직임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며 심야에 한해 호출료를 인상하는 등 배차 성공률을 높이려 하는데, 배차 수락률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건 국토부 정책 방향과는 반대아닌가”라고 했다.

업계에선 국내 인터넷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내놓은 심사지침은 독과점 남용 행위를 플랫폼 분야에 적용하는 매뉴얼인데, 작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마련됐다.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자율 규제 기조를 뒤집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공정위 심의 결과가 선례가 돼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한 번 더 열어 심의한 뒤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시정명령 같은 결정이 내려지고 카카오모빌리티가 불복하면, 이후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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