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지방세, 국제기준상 지방세로 볼 수 없어…제한세율 적용해야"

김정훈 원장, 재정학회 토론회서 밝혀
'UN SNA상 지방세 규정에 맞지 않아"
"통계 작성 개선하고 제한세율로 전환해야"
  • 등록 2022-09-29 오후 4:03:21

    수정 2022-09-29 오후 4:03:2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26일 점심시간 청계천을 찾은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제기준에 맞춰 지방세 세율 적용 방식을 제한세율로 전환해야 한단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의 ‘국제기준 지방세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정훈 원장은 “2008년에 개편된 UN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지방세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UN SNA는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권고안이다.

UN이 IMF, OECD 등과 공동으로 개편한 2008년 UN SNA에 따르면 특정 세목이 국세 또는 지방세로 분류되기 위해선 △특정 세목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해야 하고 △특정 세목의 세율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주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방세 통계 수치는 현행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의 변화와 관계없는 SNA 기준과 일관성을 갖는 경제통계 작성 업무”라며 “SNA를 담당하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는 빠른 시일내 ‘국제기준 지방세 통계작성’ TF를 구성하고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기준에 맞는 통계 작성 업무에서 나아가 중장기적으론 지방세에 대한 세율을 제한세율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 세목은 대부분은 국회가 표준세율을 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국회가 세율을 결정하고 지자체에게는 추가적인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는 법정세율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한세율 방식은 지방세법에 일정한 세율 한도(상하한선 등)를 정하고, 이 기준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가 정한 세율이 적용되어 세수가 걷히는 반면 제한세율의 경우에는 조례로 세율을 정하지 아니하면 과세요건의 미비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김 원장은 “현재 법정세율이 적용되어 명백하게 국세인 세목과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세목 중 조세경쟁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방소득세의 법인소득분 등 일부 세목을 제외하면 제한세율 적용이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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