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조기경보기 2차 사업, 보잉 등 해외 업체 '갑질'에 파행 가능성

3조900억 들여 공중조기경보기 4대 추가 도입
해외 기업들, 한국 정부 요구 대로 제안 안해
한글 제안서 제출 안해, 신용평가보고서도 결격
  • 등록 2024-03-11 오후 4:54:13

    수정 2024-03-11 오후 7:23: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이 해외 업체들의 이른바 ‘갑질’로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항공기에 탑재된 탐색 레이더를 통해 적 항공기뿐만 아니라 각종 미사일을 탐지·식별하고 아군의 전투기와 함정 등을 공중에서 지휘·통제하는 항공기다. 현재 우리 공군은 미국 보잉의 E-737 ‘피스아이’를 4대 운용하고 있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2031년까지 총사업비 약 3조900억원을 투입해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의 입찰을 진행했다.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는 미 보잉과 L3해리스, 스웨덴 사브 등이다. 보잉은 E-737 개량형 ‘E-7A’를, 스웨덴 사브는 ‘글로벌아이’를 내세웠다. L3해리스는 글로벌6500(G6500) 기종에 이스라엘 IAI의 최첨단 레이더를 탑재한 모델을 제안했다.

그러나 1차 사업 당시 항공기를 납품한 보잉을 포함한 이들 해외 기업들이 우리 정부의 요청대로 입찰 제안을 하지 않아 재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7일 재공고가 이뤄져 이달 18일 개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 공군의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진=보잉)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국외 구매 시 한글 제안서 우선 원칙에 따라 한글본을 함께 요구하고 있지만, A사는 영문 제안서만 제출했다. 상업구매(DCS)가 아닌 미 정부가 판매하는 대외군사판매(FMS)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다. 해당 제안서를 미 정부가 작성하기 때문에 보안이나 오역 등의 우려로 타국어로 번역해 제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 구매 역시 FMS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한글본을 제출한 전례에 비춰볼 때 군 당국은 A사의 판매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국내 산업협력에 대해서도 A사는 인색했다.

방사청은 해외 대형업체 무기체계 도입 시 ‘바잉 파워’(Buying Power)를 활용한 산업협력 추진으로 국내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구매 사업 역시 국내 탑재장비 조건화 등 국내 부품·구성품 활용 조건을 제안서 평가 기준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 전자장비 업체들이 A사에 자사 장비 탑재를 제안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사는 우리 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과도하게 초과한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B사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신용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몇 곳의 신용평가사를 제시하고 이들로부터 평가받은 신용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다른 신용평가서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일부 업체는 필수 사항인 현지 시험평가 계획도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재공고에도 한글본 제안서 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진행이 어렵다”면서 “무기체계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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