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미디어, 외상매출채권 거래정지처분 해제

  • 등록 2022-09-27 오후 5:15:20

    수정 2022-09-27 오후 5:15:2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즈미디어(181340)는 지난 8월31일 만기였던 10억4005만원 규모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예금부족 사유로 9월1일까지 미결제 처리되면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처분이 해제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제 사유에 대해 “미결제 외상매출채권 10억4005만원을 9월2일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를 완료했다”며 “거래정지처분 기간 중 미결제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한 경우 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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