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예정대로 28일 대통령실 근처서 4천명 행진

용산경찰서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법원, 일부 인용
전쟁기념관 앞 집회, 500명으로 제한
철도의날 맞아 “철도통합 등 대책 촉구”
  • 등록 2022-06-27 오후 7:06:58

    수정 2022-06-27 오후 7:06:5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정했던 대로 오는 28일 서울역 앞과 대통령실 맞은 편인 전쟁기념관 등지에서 4000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연다. 이날은 ‘철도의 날’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철도노조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7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28일 서울역 앞에서 4000명 규모의 1차 집회를 연 뒤, 같은 인원이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을 지나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한다. 다만 재판부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리는 2차 집회는 참가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인원은 1시간 이내에 행진을 마친 뒤 즉시 해산토록 했다. 집회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노조 측 계획보다 1시간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로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진 뒤 이만큼의 대규모 인원이 집무실 앞까지 행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이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관저’에 포함된다며 집회를 불허해왔지만, 번번이 법원에서 뒤집혔다.

한편 철도노조의 이번 집회 및 행진은 포항과 창원, 마산, 여수 등 지역시민의 숙원인 수서행 KTX 운행과 지난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철도통합 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의 날을 맞아 윤석열정부에 한국철도공사와 SR 등 철도통합 대책을 촉구한단 계획이다.

지난 5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등이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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