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태영호, 국가공무원 정원 한도 제한법 발의

대통령령에서 정부조직법으로…행정부 민주적 통제 취지
"공무원 인건비는 세금 지출, '국민 대표' 국회가 논의해야"
  • 등록 2022-01-12 오후 4:26:40

    수정 2022-01-12 오후 4:26:4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32만 9503명으로 제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공무원 정원을 국회가 제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사진=이데일리DB)
현행법은 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에는 최대 32만 9503명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신설한 정부조직법 제8조 1항에 따르도록 한다. 행정부 인력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지난해 말 기준 43조7100억원이다. 전년도보다 7600억 원 증가한 액수다. 박근혜 정부 바지막해인 2017년엔 36조1700억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이래 2018년 38조8400억원, 2019년 40조6500억원, 2020년 42조9500억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태 의원은 “공무원 인건비는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데, 현 제도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건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 정원의 한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두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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