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정위, 사익편취 규제·공시의무 대상 '대기업집단' 줄인다

  • 등록 2023-01-26 오후 4:38:06

    수정 2023-01-26 오후 4:38:06

26일 이데일리TV 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는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대기업집단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으로, 일부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뉩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줄어듭니다. 크래프톤(259960), 삼양, 하이트진로(000080), 농심(004370) 등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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