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도네시아 통관 쉬워진다

한국-인도네시아 AEO 상호인정 약정 30일부터 발효
  • 등록 2022-06-28 오후 4:43:51

    수정 2022-06-28 오후 4:43:5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30일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인도네시아 현지 세관에서의 통관 절차가 쉬워진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이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WCO)가 2001년 미국 9.11테러를 계기로 만든 프로그램이다. 수출입 기업이 자국 관세당국으로부터 AEO로 인정받으면, 세관검사를 축소하거나 신속 통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97개 AEO 도입국 간 상호인정 약정을 맺으면 상대국 세관에서도 AEO 인정에 따른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전체 교역량의 70% 이상에 이르는 22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다. 10위권 교역 상대국인 인도네시아와도 2019년 4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2월 AEO 상호인정 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서명 이후 AEO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영한 후 이번에 정식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올 6월 기준 276개 국내 기업과 61개 인도네시아 기업이 양국 AEO 상호인정약정 발효에 따른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와 우선 통관 혜택으로 통관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동, 베트남 등 통관 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AEO 상호인정 약정도 늘려갈 것”이라며 “더 많은 수출기업이 AEO 상호인정 약정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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