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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개정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2021년 공시가격은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이 급격히 높아지자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며 “문 정부 5년 동안 공시가격이 무려 60% 이상 상승했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2배 늘었다”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1.52%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1년~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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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한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 되고 후속 입법이 마련 돼서 12월까지 시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아도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완화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폐지는 큰 변수까지는 안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 만큼 매매 의사결정의 변수가 아니게 된 정도로 본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