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내일부터 거리별로 배달료 차등 적용

점주가 거리별로 배달료 책정 가능
다른 동이어도 거리 가까우면 배달료 덜 내
  • 등록 2023-01-31 오후 5:44:04

    수정 2023-01-31 오후 5:44:0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내달부터 거리별로 배달팁(배달료)을 책정할 수 있도록 배달료 기준을 개편한다.

서울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에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0일 점주 커뮤니티 ‘배민외식업광장’에 “업체 건의를 바탕으로 2월 1일부터 배민 광고 이용 시 초과된 거리에 대한 할증 비용을 직접 설정·운영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적용 대상은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파워콜 등 배민 광고를 이용 중인 업체다.

배달의민족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식점들은 지금까지 행정동 단위로 배달료를 설정할 수 있었다. 이 방침이 적용되면 거리별로 배달팁을 매길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된다.

거리별 배달팁은 고객 주소지와 가게 실주소의 직선 거리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각 업체에서는 100m당 100∼300원을 설정하거나 500m당 최대 1500원까지 정할 수 있다.

또 각 업체의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추후 배달팁 기준을 행정동 대신 ‘거리’로 완전히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이 거리로 바뀌게 되면 집과 가깝지만 행정동이 다른 음식점에서 주문하는 경우 배달료가 줄어들게 된다.

다만 같은 동에 있지만 거리가 먼 음식점의 배달료는 오히려 오를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행정동 기준의 한계로 실제 거리별 배달팁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없어, 가게 소개나 전화 안내를 통해 별도 수취가 필요하던 문제가 해소된다”며 “일정 기간 동안 사장님들의 활용 현황을 살피고 의견을 경청한 뒤, 기존 지역별 배달팁은 거리별 배달팁으로 완전히 대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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