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대장동 의혹' 이재명 기소후 로비의혹 집중 수사
국회는 특검법 상정…檢 "압색 시기 맞춘것 아냐"
  • 등록 2023-03-30 오후 5:01:47

    수정 2023-03-30 오후 5:01:4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했다.

박영수 전 특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성남금융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개발비리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등 6명에게 50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실무를 담당하며 이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대장동 개발비 의혹 본류 수사를 일단락 짓고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50억 클럽’ 및 ‘백현동 비리’ 수사팀을 가동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고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0억 클럽’ 특검 도입법을 상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를 의식해 부랴부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위해선 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시간이 걸린다”며 “영장이 발부된 시점에 맞춰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일 뿐 시기를 맞출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많아 순차적으로 수사하다 보니 일부 수사가 지연된다는 오해가 많다”며 “검찰은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진행 상황에 맞춰 충실히 수사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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