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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기업의 민영화 추진 시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 및 기능 재조정·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재명 안`이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을 시,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매각 결정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어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인천 계양역 광장 현장 유세에서 “국민 등골을 빼는 민영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민영화 금지법`을 제1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