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국정원 정치개입 혐의' 신승균에 징역4년 구형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 토대…국정원 개입 어떤 명분도 허용 불가"
申, "저로 인해 피해 본 이들께 사죄" 선처 호소
  • 등록 2018-08-20 오후 5:06:13

    수정 2018-08-20 오후 5:06:13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개입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이 지난 4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문화·연예계 정부비판 세력 퇴출을 주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신승균(59)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신 전 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건전한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를 위한 토대”라며 “국정원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참작해야 한다”면서도 “문건을 작성해 국정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실행부서인 심리전담팀에 실행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 판단 의식과 용기가 부족했다”며 “늦었지만 제 행위로 인해 피해받은 이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전 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환 전 2차장,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2011년 5월 보수단체를 활용해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 맞대응 시위를 개최하거나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을 대상으로 방송 하차와 세무조사를 기획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신 전 실장은 국정원법 위반 외에도 2012년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당 지지도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200만원을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는다.

또 배우 문성근씨를 비난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문씨와 여배우 김여진씨가 부적절한 관계이고 문씨가 북한을 추종한다는 취지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앞서 신 전 실장은 재판과정에서 보편적 복지논쟁, 반값등록금 등 정치관여 활동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문화·연예계 정부비판 세력 퇴출과 문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관계를 놓고 다툴 부분이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선고 기일은 10월 12일 오후 2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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