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유튜브를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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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서는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ㆍ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했다. 특히 피싱사이트는 시중은행 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둬,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같은 착각을 유발했다.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으며, 가상계좌에는 예치금 입금까지 요구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요구는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좌개설 전 가상계좌에 입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만약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