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추천하는 줄...”유튜브 악용한 금융사기 기승

은행 가장한 피싱사이트 연결해 입금 요구
은행원 사칭해 ‘이자 더준다’며 소비자 현혹
  • 등록 2023-02-01 오후 5:05:20

    수정 2023-02-02 오전 10:55:04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최근 유튜브 등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인 뒤 자금을 편취하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유형의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사례를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유튜브를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은행을 가장해 배포됐던 피싱사이트 화면.(자료=금융감독원)
실제 최근 한 사기범이 구독자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해 허위의 재테크 동영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접근해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영상에서는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ㆍ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했다. 특히 피싱사이트는 시중은행 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둬,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같은 착각을 유발했다.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으며, 가상계좌에는 예치금 입금까지 요구했다.

해당 사기범은 동 채널을 상거래 플랫폼에서 구매(10만명 이하 규모의 유튜브 채널은 1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당 영상에 100개 이상의 추천내용의 댓글을 허위로 올려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철저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요구는 무조건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좌개설 전 가상계좌에 입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만약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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