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 아닌' 전세 사기…74억원 꿀꺽한 범행 수법보니

울산경찰청 전세 사기 단속 나서
두 달간 124명 검거, 21명 구속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위조·허위 청년전세자금 대출 등 수법
  • 등록 2022-09-27 오후 7:16:14

    수정 2022-09-27 오후 7:16:14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위조하고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총 74억여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27일 울산경찰청은 지난 7~9월 전세사기 전국 1차 단속기간 중 사기범 124명을 검거해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은 74억원에 달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안내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전세사기범 수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됐다. 하나는 속칭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와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하고 은퇴 현금을 보유한 노인, 사채업자 등에게 접근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채권자 등이 해당 건축물을 찾아가 세입자 유무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총책 A씨는 이런 수법으로 40억원 상당을 뜯어내 도피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순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공범들도 A씨 인적 사항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울산, 양산 지역 조직폭력배들과도 결탁해 공범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수법은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세계약서와 신고필증만 사진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쉽게 대출이 되는 점을 악용했다.

일당들은 모집책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행세를 할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 청년 등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총책과 바람잡이 등 4~5명이 팀을 만들어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은 “건축물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세입자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청년전세대출 심사 때 금융기관이 실제 세입자가 맞는 지를 확인하는 방안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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