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직접 교섭 부당"…1심 불복 항소

"불필요한 혼란 현장 갈등 증폭되지 않아야"
"대리점 교섭 현상 유지 않으면 갈등 커질 것"
  • 등록 2023-01-31 오후 6:35:57

    수정 2023-01-31 오후 6:39:2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CJ대한통운(000120)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지난해 3월 8일 열린 ‘공동 합의 성실 이행 촉구 택배 노동자 결의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하청인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직접 계약 관계인 만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설 수 없다며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에 제소했다.

이후 지방노동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노위가 이를 뒤집었다. 중노위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업무 지배력, 영향력에 근거해 단체교섭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이 행저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이다.

다만 항소심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만큼 법리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으로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전국 270여개의 터미널의 배송 환경이 모두 달라 전국 약 2000개 대리점을 통해 교섭하는 현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장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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