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중견기업계 “환영”

최진식 중견련 회장 명의의 논평…10년 숙원 해소
‘중견기업 특별법’ 10년 한시 규정 삭제 개정안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특별법’ 토대로 중소·중견·대기업 상생 파트너십 강화할 것”
  • 등록 2023-03-30 오후 5:26:41

    수정 2023-03-30 오후 5:26:4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중견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협력 모델을 강화하는 등 성장 사다리의 연결고리로서 ‘특별법’의 가치를 심화하겠다는 것이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중견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0일 최진식 회장 명의 논평을 통해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특별법’의 안정적인 지위를 토대로 기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10년 한시법 규정을 삭제한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최 회장은 “최악의 경제 상황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데 뜻을 모아준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 의식과 깊은 통찰에 무한한 존경을 표한다”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된 기술력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제고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부여된 소명을 확실히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된 오늘 이 시점까지 국부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본연의 역할에 묵묵히 임해 온 모든 중견기업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그리고 상시법 전환의 역사를 이뤄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국에 이르기까지 중견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성장 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폭넓은 공감을 바탕으로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지만,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별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수가 2013년 3846개에서 2021년 5480개로, 매출은 629.4조원에서 852.7조원으로, 고용은 116.1만 명에서 159.4만명으로, 수출은 876.9억 달러에서 1138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효용이 확인됐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의 이름을 담았지만 결코 특정 기업군을 위한 것만이 아닌, 중소기업의 성장 의욕을 북돋움으로써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회복하고 중소, 중견, 대기업의 상생 협력을 확대하는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특별법’이 끊임없이 진화해 나아가길 바란다”라며 “향후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법·제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일신된 ‘특별법’을 발판으로 디지털 전환, R&D 혁신, 인재 양성,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수출 투자 확대 등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선도적 위상을 강화하는 핵심 견인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겠다”라고 각오를 드러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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